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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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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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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1-1589호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발령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충주시는 2021. 7. 2.(금)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제4판)」을 개정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발령합니다.

 1. 대 상 자 :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착용
                  -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
 3. 과 태 료 : 2020. 11. 13(금)부터 부과(담당부서)
  -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4. 명령기간 : 2021. 7. 2(금) ~ 별도 해제 시까지
 5. 마스크 의무화 장소·대상
  -(착용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6.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
  - 식약처에서 ‘의약의품’으로 허가 받은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7. 착용법 : 마스크 착용 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8.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83조
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210702).hwp 파일 다운로드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210702).hwp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문(210702).hwp 파일 다운로드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문(21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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