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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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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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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3-675호
제목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행정명령
담당부서 축수산과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및 확산 차단
2. 기   간 : `23. 3. 21.(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
3. 대   상 : 축산차량 소유자
4. 명령사항 : 
  ○ 축산차량의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 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 :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50-5870~5878)
파일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가 방역기준_공고.hwp 파일 다운로드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가 방역기준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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