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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작성일 2023-03-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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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3-667호 |
제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발령 공고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충주시는 2023. 3. 20.(월)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발령합니다. 1. 대 상 자 :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마스크 착용 명령 장소·시설·대상 개정 3. 과 태 료 : 2023. 3. 20.(월)부터 부과(담당부서) -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4. 명령기간 : 2023. 3. 20.(월) ~ 별도 해제 시까지 5. 마스크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 (조정내역)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약국 :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단,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6.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 - 식약처에서 ‘의약의품’으로 허가 받은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권고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7. 착용법 : 마스크 착용 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8.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83조 |
파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230320).hwp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문(2303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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