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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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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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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1-2077호
제목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3차)
담당부서 환경수자원과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2021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경작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
  ※ 지원제외
   - 농림부 FTA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받은 자
   - 5년 이내(`16~`20)에 본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받은 자
   - 잔여 임대차 기간이 5년 미만인 농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식·태양광식·철망), 방조망, 조류퇴치기(경음기) 등
3. 사 업 비 : 203,937천원 (보조금 122,362천원, 자부담 81,575천원)
4. 지원금액 : 시설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1천만원 한도) 
5. 신청기간 : 2021. 9. 17. ~ 2021. 10. 1.
6.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7. 신청서류
  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붙임)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② 토지대장(또는 등기부등본) 1부.
  ③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④ (임차농지일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
8. 지원조건
  - 2021년 11월 15일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 지원대상자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 환경수자원과(043-850-3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공고문(3차).hwp 파일 다운로드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공고문(3차).hwp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신청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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