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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작성일 2020-04-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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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0-1039호 |
제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준일 현재 대표자가 충주시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이후 휴·폐업자 지원가능 -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2019년 연매출액 확인 없이 지원 -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대비 올해 3월 매출 3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상관 없이 지원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2. 지원내용 : 공공요금, 임대료 등 지원 / 4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0. 4. 27.(월) 15:00 ~ 7. 31.(금) / 예산 소진시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15:00 ~ 7. 31.(금) - 방문 신청 : 2020. 5. 4.(월) ~ 7. 31.(금)] ※ 신청.접수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충주시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
파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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