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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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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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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0-1039호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내용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준일 현재 대표자가 충주시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이후 휴·폐업자 지원가능
 -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2019년 연매출액 확인 없이 지원
 -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대비 올해 3월 매출 3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상관 없이 지원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2. 지원내용 : 공공요금, 임대료 등 지원 / 4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0. 4. 27.(월) 15:00 ~ 7. 31.(금) / 예산 소진시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15:00 ~ 7. 31.(금) 
 - 방문 신청 : 2020. 5. 4.(월) ~ 7. 31.(금)]
 ※ 신청.접수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충주시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파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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