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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찰
작성일 2019-07-18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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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고시 제2019-182호 |
제목 | 2019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내용 | 2019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및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고시가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5. 기타 사항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문 1부. 2. 2019년 사방지 변경지정고시 내역 1부. 3. 사방지 변경지정 구역도 1부. 끝. |
파일 |
사방지 변경 지정고시문.hwp 2019년 사방지 변경지정고시 내역.xls 사방지 변경지정구역도(충주 2019-4).pdf |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 [제4유형]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