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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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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1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3-35호
제목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31. ~ 4. 9.(10일)
       *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파일 입법예고_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문위소관)(유영기의원).hwp 파일 다운로드입법예고_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문위소관)(유영기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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