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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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3-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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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3-35호 |
제목 |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31. ~ 4. 9.(10일) *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파일 |
입법예고_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문위소관)(유영기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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