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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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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1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3-34호
제목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31. ~ 4. 9.(10일)
       *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파일 입법예고_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낙우의원).hwp 파일 다운로드입법예고_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낙우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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