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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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3-03-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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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3-736호 |
제목 | 입법예고문(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1. 개정이유 - 시정모니터의 정원 및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시정모니터 정원(50명 이내) 및 나이(만 19세 이상) 제한 삭제 - 용어 정비 (허위 → 거짓) 3. 의견제출 - 붙임참고 |
파일 |
입법예고문(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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