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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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10-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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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1-2140호 |
제목 |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농업활력과 |
내용 | 1.「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0. 01 ~ 2021. 10. 2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
파일 |
입법예고안.hwp 조례개정안.hwp 신구조문대비표.hw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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