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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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1-07-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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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1-1637호 |
제목 |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1.「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7. 9 ~ 7.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안) 각 1부. 2. 전부개정규칙(안) 각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
파일 |
충주시 이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비용추계비첨부사유서(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hwp 입법예고안(충주시 이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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