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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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10-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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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0-2157호 |
제목 |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내용 | 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0.10.15. ~ 2020.11.4.(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파일 |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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