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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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10-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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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0-2089호 |
제목 | 「충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내용 | 1.「충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27.(22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
파일 |
입법예고문.hwp 충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안.hw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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