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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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7-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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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0-1715호 |
제목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
내용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29. ~ 2020.08.18.(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법률 폐지 및 이관에 따라, 목적의 근거에 대한 상위법 수정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4. 의견제출 : 2020.08.18일까지 붙임 1.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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