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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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0-07-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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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0-1709호 |
제목 |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1.「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폐지 사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7. 31 - 8. 21(21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
파일 |
입법예고안(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hw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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