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
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작성일 2019-08-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9-1614호 |
제목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보건과 |
내용 | 1.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8. 23~2019. 9. 12.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충주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hwp |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 [제4유형]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