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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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5-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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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9-987호 |
제목 |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내용 | 1.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례 규정 일부개정 -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중 자격기준 규정 삭제 다. 입법예고기간 : 2019.5.24.~2019.6.13.(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파일 |
입법예고(안).hwp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신ㆍ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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