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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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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4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19-987호
제목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내용 1.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례 규정 일부개정
    -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중 자격기준 규정 삭제
  다. 입법예고기간 : 2019.5.24.~2019.6.13.(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파일 입법예고(안).hwp 파일 다운로드입법예고(안).hwp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다운로드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신ㆍ구조문대비표.hwp 파일 다운로드신ㆍ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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