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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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5-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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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9-878호 |
제목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내용 | 1.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주요내용 :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다. 입법예고기간 : 2019.5.3. ~ 2019.5.23.(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파일 |
입법예고문.hwp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신ㆍ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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