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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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4-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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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9-840호 |
제목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충주시 공공 제2019-840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충주시장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허용 범위 내 직급·직렬별 정원을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가. 직급별(일반직) 조정내역 ○ 6급 : 385명(+12) ○ 7급 : 411명(+20) ○ 8급 : 330명(+10) ○ 9급 : 146명(△42) 나. 직렬별 조정내역 : 규칙안'별표'붙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연락전화 850-5261, 팩스 850-52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파일 |
1 입법예고문(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hwp [별표] (개정 후).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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