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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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4-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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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9-766호 |
제목 |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
내용 | 1.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04. 19. ~ 05. 0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파일 |
입법예고안.hwp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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