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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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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9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19-766호
제목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내용 1.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04. 19. ~ 05. 0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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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다운로드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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