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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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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8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19-97호
제목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환경수자원과
내용 1. 조례명 :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 전부사육제한구역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구체화 및 가축 사육제한구역내 기존 축사가 현대화시설로      신축시 주민동의 절차 생략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안 제3조) 수정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안 제3조) 별표 1 수정
파일 입법예고문(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hwp 파일 다운로드입법예고문(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hwp
조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파일 다운로드조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hwp 파일 다운로드규제영향분석서.hwp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 [제4유형] 출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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