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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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9-01-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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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9-97호 |
제목 |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환경수자원과 |
내용 | 1. 조례명 :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 전부사육제한구역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구체화 및 가축 사육제한구역내 기존 축사가 현대화시설로 신축시 주민동의 절차 생략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안 제3조) 수정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안 제3조) 별표 1 수정 |
파일 |
입법예고문(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hwp 조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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