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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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10-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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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15-1248호 |
제목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내용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충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 충 주 시 장 1. 조례명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지원 시 필요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충주시장 및 민간단체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사업의 종류 (안 제5조) 라. 지원 민간단체의 요건 (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7. ~ 2015. 11. 6.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주 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 - 전화번호 : 043-850-6520∼4, 팩스 : 043-850-6509 - 홈페이지 : https://www.cj100.net |
파일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hwp 입법 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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