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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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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17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충주시 공고 제2015-1248호
제목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충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
충  주  시  장


1. 조례명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지원 시 필요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충주시장 및 민간단체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사업의 종류 (안 제5조)
   라. 지원 민간단체의 요건 (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7. ~ 2015. 11. 6.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주    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
   - 전화번호 : 043-850-6520∼4, 팩스 : 043-850-6509
   - 홈페이지 : https://www.cj100.net
파일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hwp 파일 다운로드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hwp
입법 예고문.hwp 파일 다운로드입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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