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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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30 16:56:40,
조회수 75
제목 | [경찰청]불법무기류 신고기간,지금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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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부기관 |
내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o 운영기간 : 9.1. ~ 9.30. o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o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직접 방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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