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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6 09:38:41,
조회수 34
제목 | [울진군]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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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상북도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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