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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7 15:12:08,
조회수 34
제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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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산광역시 |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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