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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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4 16:47:33,
조회수 37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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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원도 |
내용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6.24~2021.07.09(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찹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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