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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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8 14:24:35,
조회수 693
제목 |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집합건물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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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공기관 |
내용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고객)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전과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 ○ (지원내용) ‘21. 4월 ~ 6월 전기요금(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금액) - 집합금지 업종 : 전기요금 50% 지원(월 30만원 한도) - 영업제한 업종 : 전기요금 30% 지원(월 18만원 한도) ○ (신청기간) ’21. 4. 7. ~ 7. 31.까지 ○ (신청방법)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접수 ○ (기타사항) - 감면 신청기간 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 (문 의 처)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04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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