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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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2 17:41:59,
조회수 61
제목 | [김포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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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기도 |
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7. 1. ~ 7. 31.(3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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