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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5 20:24:48,
조회수 120
제목 | <경산시>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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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상북도 |
내용 |
자동차 노후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내용에 대한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2. 25.(수)까지 경산시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 12. 25.(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환경과 (☎053-810-5450, Fax 053-810-6189) 첨부 1. 행정예고(변경)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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