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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0 18:02:17,
조회수 145
제목 | [나주시]토양환경보전법 행정처분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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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라남도 |
내용 |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넘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3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