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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7 16:52:58,
조회수 146
제목 | [과천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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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기도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 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안내(독촉 1차, 2차)”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붙임 과천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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