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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9-18 12:54:03,
조회수 63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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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
작성일 | 2023-09-18 12:54:03 |
내용 |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3.10월∼'24.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유예신청 : 참빛충북도시가스(1899-9100)에 신청 라.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