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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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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8 12:54:0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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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후에너지과
제목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작성일 2023-09-18 12:54:03
내용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3.10월∼'24.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유예신청 : 참빛충북도시가스(1899-9100)에 신청
라.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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