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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31 10:07:16,
조회수 199
부서 | 보건과(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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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
작성일 | 2023-05-31 10:07:16 |
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또는 처방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보건복지부공고제2023-412호, '23.5.30)]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3.6.1.부터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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