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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17 18:14:50,
조회수 109
부서 | 축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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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 운영 |
작성일 | 2023-05-17 18:14:50 |
내용 |
1) 등록기간 : 2023. 5. 1 ~ 6. 30. (이후 기간은 단속 강화)
2) 등록처 : 축수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시, 신분증·자동차 등록증 구비 3) 등록대상 : 축산시설차량 및 가축 소유자 등의 차량(화물·승용·승합차) - 등록지 기준 : 자동차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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