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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12 10:56:49,
조회수 271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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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 |
작성일 | 2023-05-12 10:56:49 |
내용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우리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시설별 종사자들의 교육 신청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23. 6. 30.(금) ( 10:00 / 13:00 / 15:30 / 회차당 2시간 ) 2. 교육장소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1층 국제회의장 3.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개 -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4. 교육주관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5.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인터넷 신청 가능(회차당 50명 한도) 6. 문 의 :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3-850-6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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