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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3-13 11:14:25,
조회수 512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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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13 11:14:25 |
내용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3. 03. 10.~ 2023. 04. 07. 다. 지 원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LPG 난방가구 라. 지 원 금 액 - 기초생활수급자(실물카드)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추가지원(1인~4인이상, 343,800원~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592,000원) - 차상위계층(종이쿠폰) : 592,000원 마. 사 용 기 간 : 2023. 03. 27. ~ 2023. 06. 30. 바. 사 용 처 : 등유·LPG판매소 사. 지 원 방 법 : 실물쿠폰(기초생활수급자) 및 종이쿠폰(차상위계층) 아. 신 청 장 소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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