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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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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4 14:34:55,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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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강증진과(보건소)
제목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안내
작성일 2023-02-24 14:34:55
내용 1. 관련: 보험급여과-7689(2016.12.15), 보험급여과-5984(2017.8.18.), 보험급여과-872(2023.2.22.)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6, 특정기호 코드(F015)

3. 붙임 자료에 따라 차질 없이 상기 사항을 시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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