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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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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0 11:42:30,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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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친환경농산과
제목 [공고]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4. 28.까지)
작성일 2023-02-20 11:42:30
내용 1. 신청기간: 2023. 3. 2.(목) ~ 4. 28.(금)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급요건 충족자
4. 대상농지: 농정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8조 일부 개정 : 2017년∼2019년까지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조항 삭제
5. 직불금 지급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면적 합이 0.5ha 미만 등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이외 농가
6. 직불금 지읍유형별 지급 단가
-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정액)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
7. 제외대상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이용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000㎡ 미만인 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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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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