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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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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6 17:12:31,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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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카드뉴스)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작성일 2023-02-16 17:12:31
내용 □ 재난배상책임보험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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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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