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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08 13:14:47,
조회수 627
부서 | 여성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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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2-08 13:14:47 |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 ~ 2023.12. 나.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 (상반기) '98.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다. 내 용 : 자녀양육과 취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라.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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