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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25 16:45:30,
조회수 1635
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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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 2023-01-25 16:45:30 |
내용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1 ~ 4. 3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는 4.28.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3년이상 도내거주 및 3년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 지급제외 : 농어업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 3년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2년내 가축 전염병예방법 위반자, 2년내 농지산지 불법처분자 ◦ 필수서류 : (별지제1호)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제2호)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공익수당 승계 시) ◦ 요건확인 : 2023. 5. 16. ~5. 31.(신청서 접수 읍면동) ◦ 이의신청 : 2023. 6. 1. ~ 6.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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