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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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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5 16:45:30, 조회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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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정과
제목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3-01-25 16:45:30
내용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1 ~ 4. 3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는 4.28.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3년이상 도내거주 및 3년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 지급제외 : 농어업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 3년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2년내 가축
전염병예방법 위반자, 2년내 농지산지 불법처분자
◦ 필수서류 : (별지제1호)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제2호)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공익수당 승계 시)
◦ 요건확인 : 2023. 5. 16. ~5. 31.(신청서 접수 읍면동)
◦ 이의신청 : 2023. 6. 1. ~ 6.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2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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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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