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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12-21 16:12:16,
조회수 828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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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실시 |
작성일 | 2022-12-21 16:12:16 |
내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실시>
- 단속 시기 : '22. 12. ~ '23. 3. -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 단속 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이 외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연중 단속) - 과태료 : 1일 10만원 (최초적발지에서 부과) * 평일 6시~21시 단속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