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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11-29 10:11:37,
조회수 213
부서 | 감염병관리과(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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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게시물 내 해당시험에 한함) |
작성일 | 2022-11-29 10:11:37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응시인원: 약 3,500명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장소 · 서울 : (일반고사장)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 / (확진자고사장)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 대전 : (일반고사장)둔산중 / (확진자고사장)대전시의사회 · 대구 : (일반고사장)대구전자공업고 / (확진자고사장)대구시의사회 · 부산 : (일반고사장)부산전자공업고 / (확진자고사장)부산시의사회 · 광주 : (일반고사장)금호중 / (확진자고사장)광주시의사회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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