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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1-18 15:09:24,
조회수 557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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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 |
작성일 | 2022-01-18 15:09:24 |
내용 |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2022. 1. 18.(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 단,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 주요 조정사항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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