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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8 09:29:53,
조회수 496
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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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알림 |
작성일 | 2022-01-18 09:29:53 |
내용 |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능 범위 등 시민들이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설날 ·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