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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1-14 19:16:59,
조회수 788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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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1. 17. ~ 2. 6.) |
작성일 | 2022-01-14 19:16:59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22-12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이
1. 17.(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부방향 ○ (시행기간) '22. 1. 17.(월) ~ 2. 6.(일) / 3주간(21일간) ○ (거리두기) 방역패스 적용* + 사적모임 조정,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유지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 등,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등,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 (조정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분야별·시설별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자와 동반 이용 불가 - (유흥시설) 21시까지 운영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그 외 시설*) 22시까지 운영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50인미만, 접종완료자로만 300인미만 ※ 300인 이상(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관계부처 승인(향후 2주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영화관·공연장)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수용인원 70% - (백화점·대형마트) 3,000㎡이상 시설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당초) ’22.2.1. → (조정) 3.1. ※ 계도기간 ’22.3.1. ~ 3.31. □ 우리도 시행(안) : 정부(안) 일괄적용 + 도 추가 강화 수칙 지속 적용 ○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00㎡ 이상 권고 ○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등록) 근로자 진단검사(PCR) 음성판정확인 의무 ○ 접종완료자만으로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연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방역상황 고려, 추후 우리도 자체 핀셋 방역 강화행정명령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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