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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12-20 15:47:59,
조회수 986
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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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12-20 15:47:59 |
내용 | 2021.12.25.부터 단독주택지역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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