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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2 09:11:04,
조회수 3910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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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 4. ~ 10. 17.) |
작성일 | 2021-10-02 09:11:04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21-1195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이 10. 4.(월) 0시부로 시행됩니다.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개요 ○ (적용기간) 10. 4.(월) ~ 10. 17.(일) / 2주간 ○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정부 표준안 + 일부 방역수칙 조정 ○ (주요내용) [정부 조정안] - (결혼식)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99명까지 허용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허용 -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 그 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종전 수칙 적용 [충북도 조정안]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유지 - 농업·축산·건설·건축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유지 - 500㎡이상 SSM, 상점·마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화 유지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1부. 2.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질의응답집(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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