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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9-17 17:18:05,
조회수 542
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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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1-09-17 17:18:05 |
내용 |
◆ 과세기준일 : 2021. 6. 1.
◆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기 : 2021. 9. 16. ~ 9. 30. ◆ 주택분 재산세 안내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에 세액의 1/2씩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모바일앱(금융사앱,간편결제사), 위택스(Wetax), 지로, 가상계좌납부, 자동화기기(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ARS전화납부(850-7400) 등 ◆ 문 의 : 충주시청 세정과(850-5512,5541),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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