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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7-27 07:33:24,
조회수 6596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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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1-07-27 07:33:24 |
내용 |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3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붙임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2021. 7. 27. 0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13일간) □ 주요 내용 -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 유지 ※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 적용 -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 공원, 휴양지 등에서 야간 야외음주 금지 ※ 시.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4시 이후 운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 1개 시설 3명 이상 발생시 7일간 운영 금지 .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 동종시설 7일간 운영 금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 -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케이블카, 모노레일, 짚라인 등) 운영 금지 - 농.축.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 진단검사(PCR) 실시 권고 -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 적용 ※ "붙임3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및 질의응답집"은 정부표준안에 따른 설명서로 '일부수칙에 대해 강화(또는 완화)된 충청북도 3단계 격상 행정명령'과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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